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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5.20 국민연금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되어요..
posted by 선례공주 2010. 5. 20. 16:48
국민연금 활용하기 국민연금 활용하기
안상헌 | 경향미디어 | 201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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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모르면 손해보는 국민연금 활용하기]서평단 모집에서 멋지게 미끄덩하고, 잠시 잊고 있었는데, 월간 북피니언 4월호 후기로 인해 선물로 받게 되었다. 생각보다 두껍지 않고 작은 것이 아주 술술 잘 읽어 나갈 수가 있었다.

정말 모르면 손해보는 그런 국민연금 활용하기 맞다 싶다. 그리고, 여태까지 잘못 알고 있고, 너무 남들이 하는 말과, 떠도는 말에만 현옥되어서 제대로 된 국민연금에 관한 사실을 몰랐던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좀 더 빨리 알지 못한 사실에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  이제 나도 신랑도 모두 40대에 접어들었으니 말이다...

평범한 직장인이면서 독서와 자기개발을 통해 의미있게 살아가는 방법을 공부하고 배움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IMF 구제금융시기에 어렵게 입사하여 직장생활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으로 직장인들이 생각해봐야 할 가치가 무엇이며,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책을 쓰는 일을 하고 있다는 안상헌 저자...그는 국민연금공단의 직원이라 한다. 하지만, 저자가 책을 내면서에 살짝 비추어 놓은 것처럼, [국민연금 활용하기]는 직장인으로서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양심을 걸고, 국민연금공단 직원의 입장이 아닌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이익이 되도록 책을 집필했으며, 자신도 국민연금을 내는 한 사람으로써 언젠가는 국민연금을 받게 될 사람으로써 곧 노인이 되고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한 인간으로써 글을 썼다고 한다. 

[국민연금 활용하기]는 다가오는 노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내 인생의 후반기를 준비하는데, 국민연금제도를 최대한 이용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으며, 40~50대라면 꼭 알고 이용해야 할 것들이 아주 많이 있으므로 꼼꼼히 읽어 보면 많은 도움이 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모르면 손해를 보고 알면 이득을 보는 경우가 허다하며, 국민연금 역시 이 속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 삶에서 경제적인 힘이 정신적인 여유도 좌우하는 것이 현실 세계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하다못해 잠깐 어디를 나가더라도 주머니에 돈 한푼 없으면 왠지 어깨가 축 쳐지고, 힘이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 하시는 우리 주변에 노인분들. 그런 것들만 생각해 보아도, 난 이책을 그래도 40대가 막 들어선 순간에 접했다는 사실이 행운이다 싶다.  

국민연금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조건인 가입기간이 중요하다고 한다.  가입기간이란 국민연금에 가입된 기간을 말하는데, 그것은 개월을 기준으로 관리되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연금액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등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한다.  연금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 있는 동안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것으로 가입기간이 120개월이 중요하다고 한다. 가입기간이 120개월 이상이 되면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며, 일시금으로 받느냐 연금으로 매달 받느냐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연금은 만 60세를 기준으로 지급이 시작되며, 60세가 되었을때 자신의 가입기간이 120개월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판단해야 한다. 가입기간이 120개월이 되지 않으면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받게 되며, 받는 금액에서 연금으로 받는 것과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연금은 나이가 되었을 때 받게 되는 노령연금, 가입자의 유족이 받게 되는 유족연금, 장애을 입었을 때 받게 되는 장애연금이 있으며, 노령연금은 만 60세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만 60세 생일이 되는 날의 다음 달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연금은 매달 말일 통장으로 지급되며, 말일이 토요일이나 휴일이면 전날 지급되게 된다.  또한 유족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사망을 해도 받을 수 있으며, 유족연금의 경우 가입자가 성실하게 납부를 했느냐 유족이 누구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제한될 수도 있다. 그리고, 장애연금은 일상생활을 하다가 병이나 부상을 당하는 경우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장애의 정도에 따라 받을 수 있으냐 없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9%로, 자신이 받는 소득(임금)의 9%를 내는 것이라고 한다.  회사를 다니는 사람의 경우 월급을 받는데, 자신의 월급 즉 세금공제 전 금액의 9%를 보험료로 납부하게 된다고 하며, 9%중에서 4.5%는 회사에서 지원을 하게 되며, 나머지 4.5%는 본인의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이 되며, 연금보험료는 소득이 있는 동안에만 납부하게 되어 있으며, 게다가 재산이 아니라 소득에 의해서 보험료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소득이 없다면 보럼료를 내지 않게 된다. 이것이 건강보험료와의 차이점이라 한다. 나도 이 책을 보기 전에는 건강보험료랑 국민연금을 같은 맥락으로 생각했었다. 

또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 즉 회사에서 퇴사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회사에서 퇴사 여부를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게 되므로 별 문제가 되지 않으며,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소득이 없을 경우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된다. 그러다가 나중에 소득이 생긴 이후에 재차 납부를 하여도 된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 많이 내나 적게 내나 나중에 가서는 받는 금액이 똑같다고 생각하는 것과 현재 노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있어 젊은세대들이 지금 열심히 내고 있는 국민연금을 나중에 가서는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점 등은 [국민연금 활용하기]를 읽어 보면, 자동적으로 이해하게 되고, 올바른 사고를 갖게 된다. 

즉, 가입기간이 길수록, 납부한 개월수가 많을수록 연금액이 많아지며, 납부한 보험료가 많을수록 연금액이 많아지는 것은 맞다. 다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저소득층에게 연금을 조금 많이 주고 높은 보험료를 낼 수 있는 고소득층에게는 조금 적게게 주는 취지는 있다고 한다. 또한 매년 4월을 기점으로 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인상해서 지급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2010년 현재 한 달에 40만원을 받는다면 물가상승률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2020년에도 40만원을 받게 되고, 2030년에도 똑같이 40만원을 받게 되어 받는 돈은 일정한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가격은 올라가기 때문에 갈수록 푼돈이 될 것이다. 반면 4%정도를 매년 물가상승률로 보장해준다고 하면 2011년에는 416,00원이 되고, 2012년에는 432,640원이 되며 이렇게 계속 상승할 경우 10년후에는 592,092원이 되고, 20년 후에는 876,435원이 된다고 한다. 물론 4%의 물가상승률이 높다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말이다.  

이렇듯 [국민연금 활용하기]를 읽다 보면, 올바른 지식을 갖게 되고, 이해에 폭도 넓어 지게 되며, 전혀 모르고 있던 것, 잘 못 알고 있던 것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며, 나로써는 지금이라도 알 게 되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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